내집마련 필수 준비물 청약통장
아파트 분양 등에 청약신청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에 가입해 꾸준히 저금을 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내집마련을 계획했다면 제일 먼저 만들어야 하는 청약통장!
만19세~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혜택을 주는 청약통장이 2월에 출시됩니다.
청년들의 주거 마련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새롭게 만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입니다.
청년주택드림통장, 어떤 혜택이 있나요?
4가지 혜택 정리해보겠습니다.
① 이자율이 높습니다.
- 최대 4.5% 까지 받을 수 있고,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 참고로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경우 총 이자소득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 혜택이 있었습니다.
비과세 혜택에 관해 잠깐 이야기해 볼게요.
보통의 적금은 만기 때 이자가 100만원이 생기면 그중 15.4%의 이자소득세 154,000원을 떼고 줍니다. 떼가는 금액이 적지 않죠? 그런데 비과세는 세금을 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②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많이 됩니다.
- 2024.1.1 납입분부터 연간 납입액 최대 300만원까지 40%의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최대 120만원 공제)
- 이전 납입분은 기존한도인 240만원까지 40%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공제한도 96만원)
③ 청년주택드림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전용 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연계하여 최저 2.2%의 낮은 금리로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내집마련 저금리 상품인 디딤돌대출 보다 이자가 낮습니다. 이점이 가장 큰 혜택인 것 같습니다.
④ 청년주택드림 통장은 청약 당첨 후 계약금 지불 시 1회 인출 가능합니다.
일반 청약통장은 중도 인출이 불가능한 것과 비교하면 좋은 혜택입니다.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 시 체크사항
◇ 가입기간 : 1년 이상
◇ 청약저축 : 1,000만원 이상 납입
◇ 소득요건 : 미혼은 연 7천만원, 기혼은 연 1억원 이하
◇ 당첨 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
◇ 금리
- 최저 연 2.2% ~ 3.6% 내에서 소득, 만기별로 차등
- 최장 40년까지 고정금리로 지원
◇ 대상 주택 : 6억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 생애주기별로 추가 금리 인하
- 결혼 : 0.1%p 인하
- 출산 : 0.5%p 인하
- 다자녀 : 0.2%p 인하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가입방법
이미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보유한 분들은 출시일에 맞춰서 청년주택드림통장으로 자동 전환된다고 합니다. 전환 후에도 기존 납입금액과 가입기간, 횟수가 그대로 인정됩니다. 청년 주택드림 통장 우대금리(4.5%)는 전환 후 납입분부터 적용됩니다.
기존에 청년 우대가 아닌 일반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가입조건에 해당하면 전환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청약통장이 없고 신규로 가입하실 분들도 자격조건을 살펴봐야 합니다.
✅ 신청자격과 가입조건
🔹 나이 : 만 19~34세
- 나이 계산할 때, 해당자는 병역복무기간(최대 6년)만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무주택자
- 세대주가 아니라 세대원이라도 무주택자라면 가입 가능합니다.
🔹 소득 : 5천만원 이하
우대금리 : 5천만원 까지 최대 4.5%
납입한도 : 2만원 ~ 100만원
청년주택드림통장 가입 은행
2월 출시 소식은 발표되었는데, 아직 출시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출시 소식이 나오면 아래 은행의 영업점 및 은행 앱을 통해 가입합니다.
-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
정부가 시세의 70~80% 수준의 공공분양주택 뉴홈을 5년간(2023~2027년) 34만호를 청년층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여건이 된다면 주거마련의 좋은 기회라 생각되는데요.
저금리 청년 주택드림 대출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청약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내년 2025년에 뉴홈 청약에 도전하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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