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초・중・고등학생 대상 교육활동 지원금 입니다. 2023년부터 교육급여 지급방식이 변경되어 계좌이체가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지원가능 여부 조회 후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지급 방식, 바우처 사용기한 등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전 미리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소개합니다.
지원 금액
초등 (연 415,000원)
중등 (연 589,000원)
고등 (연 654,000원)
한부모가정지원 학용품비 등 타 복지사업 우선 지원금액 차감 등에 따라 개인별 실제 배정 금액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2024. 6. 28.(금) 까지 (매일 09:00 ~22:00)
신청 후 2~5일 이내 카드바우처 포인트 충전됩니다.
신청권자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
(대리 신청)
① 교육급여 신청인 : 복지 수급 신청 정보상 최초 교육급여를 신청한 사람
②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 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으로 확인되는 사람 (시설장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 세대 편입 권장)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신청인 정보 확인 및 지원가능 여부 조회 후 지급수단 선택을 통해 신청합니다. 바우처 배정 이후 지급수단 변경 불가하며, 자세한 신청방법은 맨 아래를 참고하세요.
지급 방식
카드포인트 방식으로 교육활동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① 신청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바우처 포인트 충전.
온라인 신청 완료 후 2~5일 이내 포인트 충전
② 선불카드로 선택한 경우, 신청 시 기재한 주소로 배송되면 신청인 본인의 수령 확인을 통해 바우처 포인트 충전.
본인 수령확인 절차(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가 필수이며, 온라인 사용은 불가.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 기한
사용 기한 ~ 2024. 8. 31.(토) 까지
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전액 소멸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FAQ
1) 온라인 신청 외 방문을 통한 신청은 불가능한지?
▶︎ 바우처 신청은 현재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 협의 및 준비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 방문신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 중입니다.
2) 학생의 보호자가 아닌 사람이 바우처 신청을 할 수 있는지?
▶︎ 부모의 사망, 이혼 등으로 학생 보호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친인척, 보호시설의 장 등 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분이 주민등록 편입을 통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고 있음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조치한 이후, 바우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교육급여 바우처를 자녀별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는지?
▶︎ 첫째는 부친, 둘째는 모친이 신청하는 등 보호자가 자녀별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 1명이 여러 자녀를 나누어 신청하는 경우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동일한 신청인이 같은 카드사에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각각 다른 카드사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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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에서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절차를 이미지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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