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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 주거급여 지원금액, 지원대상, 신청방법, 필요서류

by 울라이키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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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주거급여 지원금액, 지원대상, 신청방법, 필요서류

 

집을 임차하여 사시는 분들께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 주택에 사시는 분들께는 낡은 집 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금 "주거급여"를 소개합니다. 이 글에서는 소득별 지원금액과 지원금 신청 대상인지 체크하는 방법, 필요서류에 관한 내용 전합니다.

 

 

주거급여를 받는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청년도 부모님과 별도로 주거급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하고 월세를 지불하는 청년에 한합니다. 거주지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거급여 지급 방식 2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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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차가구 : 임대료 지원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을 지원합니다.

 

2) 자가가구 : 집 수리비 지원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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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주거급여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에 지급합니다. 아래 표는 기준 중위소득 48%인 경우 소득인정액 입니다. 아래 표에서 자신의 현재 소득이 가구별 소득인정액 보다 적으면 주거급여 대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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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거급여 지원 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생계급여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1인 가구
1,069,654
713,102
2인 가구
1,767,652
1,178,435
3인 가구
2,263,035
1,508,690
4인 가구
2,750,358
1,833,572
5인 가구
3,213,953
2,142,635
6인 가구
3,656,817
2,437,878

 

함께 사는 부모님 소득과 재산 때문에 지원 대상이 아닐까봐 걱정이 되시나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즉 부모님의 재산과 소득은 상관이 없습니다.

본인의 소득만 가지고 소득인정액 보다 큰지 작은지 확인해보세요.

 

2024 주거급여 지원금액

 

임차가구 : 임대료 지원 금액

아래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기준 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낮은 금액을 지원)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이상인 경우 자기부담분이 있습니다. 이때 자기부담금은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뺀 금액의 30% 입니다.

 

기준 임대료

구분
서울(1급지)
경기·인천(2급지)
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3급지)
그외 지역(4급지)
1인
341,000
268,000
216,000
178,000
2인
382,000
300,000
240,000
201,000
3인
455,000
358,000
287,000
239,000
4인
527,000
414,000
333,000
278,000
5인
545,000
428,000
344,000
287,000
6인
646,000
507,000
406,000
340,000

 

*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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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가구 : 집 수리비 지원 금액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 소득인정액이 ①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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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아래 링크를 통해 복지로 웹사이트로 이동 후 신청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방문신청

관할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한함) 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가 가능합니다. 거주지 주소로 관할 주민센터 찾을 수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 찾기

 

신청 시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소득 재산 신고서 (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주민센터 비치)

- 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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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방문 시 지참할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을 챙겨가세요.

대리 신청을 할 경우 위임장, 수급자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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