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임차하여 사시는 분들께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 주택에 사시는 분들께는 낡은 집 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금 "주거급여"를 소개합니다. 이 글에서는 소득별 지원금액과 지원금 신청 대상인지 체크하는 방법, 필요서류에 관한 내용 전합니다.
주거급여를 받는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청년도 부모님과 별도로 주거급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하고 월세를 지불하는 청년에 한합니다. 거주지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거급여 지급 방식 2종류
1) 임차가구 : 임대료 지원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을 지원합니다.
2) 자가가구 : 집 수리비 지원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2024 주거급여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에 지급합니다. 아래 표는 기준 중위소득 48%인 경우 소득인정액 입니다. 아래 표에서 자신의 현재 소득이 가구별 소득인정액 보다 적으면 주거급여 대상자입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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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원 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
생계급여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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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
1,069,654
|
713,102
|
2인 가구
|
1,767,652
|
1,178,435
|
3인 가구
|
2,263,035
|
1,508,690
|
4인 가구
|
2,750,358
|
1,833,572
|
5인 가구
|
3,213,953
|
2,142,635
|
6인 가구
|
3,656,817
|
2,437,878
|
함께 사는 부모님 소득과 재산 때문에 지원 대상이 아닐까봐 걱정이 되시나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즉 부모님의 재산과 소득은 상관이 없습니다.
본인의 소득만 가지고 소득인정액 보다 큰지 작은지 확인해보세요.
2024 주거급여 지원금액
임차가구 : 임대료 지원 금액
아래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기준 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낮은 금액을 지원)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이상인 경우 자기부담분이 있습니다. 이때 자기부담금은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뺀 금액의 30% 입니다.
기준 임대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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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1급지)
|
경기·인천(2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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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3급지)
|
그외 지역(4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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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341,000
|
268,000
|
216,000
|
178,000
|
2인
|
382,000
|
300,000
|
240,000
|
201,000
|
3인
|
455,000
|
358,000
|
287,000
|
239,000
|
4인
|
527,000
|
414,000
|
333,000
|
278,000
|
5인
|
545,000
|
428,000
|
344,000
|
287,000
|
6인
|
646,000
|
507,000
|
406,000
|
340,000
|
*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자가 가구 : 집 수리비 지원 금액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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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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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비용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수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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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
5년
|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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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인정액이 ①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아래 링크를 통해 복지로 웹사이트로 이동 후 신청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방문신청
관할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한함) 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가 가능합니다. 거주지 주소로 관할 주민센터 찾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소득 재산 신고서 (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주민센터 비치)
- 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신청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방문 시 지참할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을 챙겨가세요.
대리 신청을 할 경우 위임장, 수급자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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