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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지원금액, 심사기준

by 울라이키 202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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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하세요. 지금 2차 신청 진행중입니다. 이번에는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을 대상으로 국가장학금 1유형과 2유형, 다자녀장학금 신청받고 있습니다.

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지원금액, 심사기준

 

🔷 신청기간

2월 1일 (목) 9시 ~ 3월 14일(목) 18시

 

※ 신청기간 중에 24시간 신청 가능하나, 마감일에는 18시에 신청 마감됩니다.

 

 

 

🔷 대상자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재학생이 2차 기간에 신청하는 경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 1차 신청기간 내 아래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 대학의 입증 및 요청 시 심사 후 구제 기회 부여 가능

- 교환학생, 해외실습(단순여행은 해당 안됨) : 출입국 확인서, 해외대학 확인서, 대학 증명서 등

- 인병 : 병원입원증명서, 대학출석부 등

- 군입대 : 귀가증(군 입대 후 퇴소자) 등

 

국가장학금 지급금액

 

기초, 차상위 자녀는 전액 지원합니다.

가구 소득분위에 따라 1~3구간은 최대 570만원, 4~6구간은 420만원, 7~8구간은 350만원을 지원합니다.

1~6구간의 경우 작년보다 30~50만원 인상되었습니다.

 

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지원금액, 심사기준
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지원금액, 심사기준

 

✅ 학자금 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이 금액은 1년간 지원금액으로 1학기는 금액의 절반으로 보시면 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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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심사 기준 조건

 

국가장학금 심사기준은 2가지 입니다. 성적과 가구소득.

 

🔷 성적기준

재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평균점수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해야 합니다. 만점이 4.5인 경우 3.6점 이상이어야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지원금액,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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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소득과 재산 규모에 따른 학자금 지원구간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가구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그 결과 학자금 지원구간(1~8구간)이 결정됩니다.

앞서 보았듯이 지원금액은 구간 별로 다르며, 9구간부터 국가장학금 1유형과 다자녀장학금 신청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지원금액, 심사기준
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지원금액, 심사기준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소득과 재산을 토대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월)] = ①소득 평가액(월) + ②재산의 소득 환산액(월) - ③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① :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월 기준으로 합산

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ⅹ 월 소득 환산율

③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미혼 학생만 적용

※ 기본재산액 공제 및 부채 차감은 '일반재산, 금융재산'에 한하여 순서대로 적용(자동차는 적용대상 아님)

※ 기본재산액 공제 및 부채 차감 후 '일반재산, 금융재산'이 '-(음수)'일 경우 '0원'으로 처리

 

이렇게 보면 감이 잘 안옵니다.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다음은 8구간에 해당하는 소득과 재산 예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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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으로 학생이 150만원, 아버님이 416만원, 어머님이 180만원을 벌면, 모두 합산 후 공제금액을 제외한 월 소득 평가액은 5,260,00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지원금액, 심사기준

 

재산으로는 가구원 전체가 주택 및 예금, 주식, 전월세보증금 등으로 약 8.1억원을 가지고 있고, 각종 부채가 약 3.7억원 정도이며, 자동차가 4천만원이면, 계산된 월 소득 환산액은 5,056,800원됩니다.

 

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지원금액, 심사기준

 

✔️ 소득 평가액은 월 5,260,000원

✔️ 재산 소득 환산액은 월 5,056,800원

 

이정도면 가구 소득인정액 10,316,800원으로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8구간으로 결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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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2024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과 지원금액, 심사기준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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