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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유아학비 지원 신청 어린이집 보육료(만3~5세)

by 울라이키 2024.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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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입학 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교육부의 지원금 정책을 소개합니다. 유아학비는 보호자의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및 지급 절차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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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 지원 신청 어린이집 보육료

 

국·공·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 만 5세 (2018.1.1 ~ 2018.12.31)

- 만 4세 (2019.1.1 ~ 2019.12.31)

- 만 3세 (2020.1.1 ~ 2021.2.29)

 

유아학비 지원은 만 3세 이상 유아로서, 초등학교 입학 전 3년 간 지원됩니다.

1~2월생으로서 유치원 조기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 반에 예정인 유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초등학교 입학 대상 아동이 입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학비 지원 가능합니다. (단, 이미 3년간 지원 받은 경우 제외)

 

유의사항

 

✅ 기존에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거나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하여 신청합니다. 유아학비 지원금을 신청하면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지원이 중단됩니다.

 

✅ 유치원(유아학비) ↔ 어린이집(보육료) 간 이동하는 경우에도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입학일이 자격신청일 보다 늦어지는 경우에는 입학일을 기준으로 지원)

 

✅ 지원금은 유아학비 자격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자격신청일 이전은 소급지원 불가합니다.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 지원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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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제외 사례

 

🔷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 1개월 이상 해외 체류로 인해 자격 중지된 경우, 다시 지원 받기 위해서는 재신청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

👉 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로 합니다.

 

지원금액

 

유아학비 보육료는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합니다. 지원금액은 매년 조금씩 인상되어, 현재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치원

구분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100,000원 280,000원
방과후과정비 50,000원 70,000원
합계 150,000원 350,000원

 

어린이집

구분 어린이집
보육료 280,000원
누리과정운영비 70,000원
합계 3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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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정 유아 추가 지원

 

-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 가정에는 기본 유아학비에 추가로 최대 20만원까지 더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대상)

- 유치원비에서 추가로 학부모부담금이 발생하면 최대 20만원 한도에서 실비 만큼 지원됩니다.

 

유아학비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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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 자격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신청이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www.bokjiro.go.kr)

 

 

 

 

지원금 지급 절차

 

1) 유아학비 자격 신청 및 국민행복카드 발급

2)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 카드 인증 (연 1회)

3) 유아학비 학부모 청구

 

복지로에서 유아학비 자격 신청을 하고,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습니다.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 확인과 지원금 청구를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어린이집 보육료, 유아학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및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등 다양한 정부 바우처 지원금을 하나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카드입니다.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분들은 미리 발급을 받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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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절차로 카드 인증을 해야 하는데, 이때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유치원의 카드 단말기를 이용하거나, 전화 ARS(1670-0067)를 이용해 인증을 합니다. 이후 유치원에서 유아학비를 산정하고 학부모가 청구하면 관할 교육청에서 유아학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유아학비 청구 방법은 유치원 카드 단말기나 ARS 전화, e-유치원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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