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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자격 요건, 지급금액, 근로자 반기신청

by 울라이키 2024.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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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근로자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자녀장려금 소식입니다.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는 소득과 재산을 봅니다.

 

2024년에는 자녀장려금 자격 요건이 완화되었고, 재산 요건과 관련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하락으로 지원 대상자가 많이 늘 것이라는 국세청 발표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자격이 안되서 신청하지 못한 분들,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자격요건 꼭 한번 살펴보세요.

 

 

총소득 기준이 4천만원에서 → 7천만원으로 확대돼서 자녀장려금 지원대상이 약 47만 가구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택 공시가격 하락으로 인해 재산 요건 적용 시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자 반기신청 :

3월 1일 ~ 3월 15일

사업자, 근로자 정기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보통 장려금 신청 및 지급 일정은 매년 5월에 신청을 받아 심사를 하고, 9월에 지급합니다.

전년도 과세기간 기준으로 소득과 재산 측정이 가능해지는 시기가 6월부터라서 그렇습니다.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에 시간차가 커서 정말 필요한 순간에 혜택이 오는 건 아니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경우,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기신청 제도를 운영합니다.

 

근로자 자녀장려금 반기신청

 

반기신청 기간은 1년에 두 번 3월과 9월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둘 다 있는 근로자는 반기신청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분들은 5월 정기신청을 이용하세요.

 

 

3월 반기신청은 전년도 하반기분에 대해 하는 것이고,

9월 반기신청은 당해연도 상반기분에 대해 진행합니다.

 

반기신청 자녀장려금 지급일

3월 신청분은 6월 말에,

9월 신청은 12월 말에 지급합니다.

 

- 상반기분 장려금(9월신청)은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를 지급합니다. 단,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6월에 지급합니다.

- 하반기분 장려금(3월신청)은 연간 산정액 100%에서 상반기 지급액을 제하고 지급합니다.

 

근로자 자녀장려금 자격 요건

 

2024년에는 요건이 크게 완화되어 이번에는 혜택 받는 분들이 많이 늘 것 같습니다.

 

부양자녀 만 18세 미만

총소득 연 7,000만원 미만 (부부합산, 세전)

재산합계액 2억 미만 (가구원 전체 합산, 부채 차감 안 함)

 

 

소득 기준은 작년 4천만원에서 올해 7천만원으로 확대 됐습니다.

 

재산은 2억 미만입니다. 가구원 전체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주택이나 토지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앞서 주택 공시가격 하락에 관한 국세청 자료를 보았는데요. 공시가격 하락으로 인해 재산 산정 시 유리해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지급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지급액은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2024년 변경 기준, 자녀 1인당 50만원 ~ 최대 100만원 지급됩니다.

 

 

이번 3월 반기신청은 2023년도 하반기분에 대해 신청하는 것입니다.

만약 지난해 9월 2023년도 상반기분에 대해 신청하셨던 분은 연간산정액에서 상반기지급분을 빼고 남은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연간산정액의 100% - 상반기지급액]

 

유의사항

-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 2.4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 연말정산 시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신청했는데,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에 자녀세액공제금액 만큼 차감됩니다.

 

 

자녀장려금 계산 방법

홈택스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 안내에 따르면, 전년도 기준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 기준으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한다고 합니다.

아래 계산식을 보면 복잡하게 느껴지는데요. 홈택스에 접속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모의 계산 가능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아래와 같이 '계산해보기'로 접속 합니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계산해보기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① 전화 신청 1544-9944

②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손택스로 신청

- 서비스 이용시간:6:00~24:00

 

 

문자메시지로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거기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가지고 전화나 홈페이지, 모바일 손택스 앱으로 신청합니다.

신청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아래를 참고하여 신청하세요.

 

 

 

 

 

여기까지 자녀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금액, 자격 요건 그리고 근로자 반기신청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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