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날아온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보고, 직장 다닐 때 내던 금액보다 많아져서 놀라셨나요?
이직이나 재취업을 하지 않았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가 새로 산출된 것입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요금 산출 방식이 다릅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①연금, 임대료 등의 소득 ②주택 등 재산 ③승용차(4천만원 이상)에 대해 건보료가 산출됩니다.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건보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 재산 및 기타 요건이 맞지 않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은 불가피합니다.
매달 받던 고정 수입인 급여가 사라진 상황에 갑자기 높아진 건강보험료는 부담이 됩니다.
이럴 때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직장에서 납부하던 건강보험료 보다 퇴직 후 내야 할 지역 보험료가 더 많을 경우,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을 하게 되면, 최대 3년(36개월)까지 직장 보험료 수준의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처럼 피부양자 등록도 가능합니다.
✅ 지역가입자는 소득이나 보유 재산에 따라 건보료를 산출하기 때문에 재산 여하에 따라 오히려 지역보험료가 더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기 전에 지역보험료 모의 계산을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퇴직 후 첫 건강보험 고지서를 받아보면 지역 보험료를 확실히 알 수 있지만, 지역가입자 전환 후 고지서 우편 수령까지는 시일이 걸립니다. 그전에 먼저 모의계산을 해보고 금액이 높다면 바로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방법
✅ 신청 조건과 기한
① 퇴직 전 18개월간 직장가입자로 자격 유지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중간에 이직을 한번 했다면, 두 회사 합쳐서 1년 이상이면 됩니다. 개인사업장 대표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법인대표자, 재외국민, 외국인 대상자는 신청 가능)
② 퇴직 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고, 거기에 기재된 납부기한에서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임의계속(가입·탈퇴) 신청서를 작성해서 건강보험지사 방문하거나, 전화 통화 후 팩스로 제출합니다.
신청서 다운로드
MS워드 파일(.docx)과 아래한글 파일(.hwp) 중 원하는 양식을 저장하세요.
피부양자 등재를 같이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부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준비서류는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지역별로 건강보험공단 지사 연락처를 누르면 임의계속가입 담당자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방법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신청서 문서 아래에 작성방법과 부가적인 첨부 서류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 주의할 점
임의계속가입 적용 후 최초 납부기한 내에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임의계속가입 자격이 소급하여 상실됩니다. 만약을 대비하여 자동이체 설정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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